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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원 (강원대학교) 장혜진 (법무법인(유한)강남)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8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45 - 2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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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개인의 재산,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개별적 이익과 무관한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즉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내용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은 우리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자연 생태계의 부정적 변화는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법의 체계만으로 환경보호가 충분하고 두텁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환경침해 배상책임은 오염행위로 인해 생태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인간의 재산상, 건강상, 정신상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또한 인간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하는 피해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통해 각각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해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생태손해 자체의 배상을 인정한다면 ①오염행위 ⇒ ②생태손해 ⇒ ③손해배상이라는 간단한 로직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환경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적, 개인적 환경피해가 아닌 생태손해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환경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생태손해배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 이외에도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오염자와 협의를 통해 생태훼손 복구책임을 묻는 협의과정에 관해 집중하고자 한다. 즉, 사법구제보다 행정구제를 통해 생태손해보상구제가활발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의 시범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 산하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시사점을 고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제도 방식은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제도를 차용한다면 현재 구제받지 못하는 많은 유형의 생태손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엄격한 소송 요건을 통과할 수 없거나,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되어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생태손해의 경우에도 중국방식의 생태손해배상제도와 정부주도협의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두터운 환경구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공공자원의 제공자이자 수탁자로서 정부가 배상채권자가 될 것이고,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를 지정하여 배상책임과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합의/협의/협상제도를 소송 전 의무화 한다면 그 협의과정은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산정하는데 전문가의 조력과, 공정성과 법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협의 결과는 사법심사를 통해 이행력을 갖출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면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라는 이원적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가 가능해진만큼,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원인재정으로 한정하여 보다 신속한 소송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생태손해의 구제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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