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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5 - 2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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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라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 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통신비밀보호법」이다. 감청은 그 본질상 전면적이고 연속적이며, 국가기관이 감청에서 수 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는 감청대상자도 모르게 집적되고 유통되므로 필요한 범위 이외의 정보수집이 언제나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 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감청으로 얻은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접근이 불 가능하므로 국가는 언제나 통제를 받음이 없이 이를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권력자에 의하여 악용되는 것 인데, 영장에 의한 감청의 경우에도 감청사실을 사후에 통지하게 하거 나, 불법감청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 와 조치가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청기간 축 소, 감청요건 강화, 긴급감청 폐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송•수 신 내용 대부분이 당해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는 사생활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감청내용 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자기정 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 이 후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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