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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5 - 1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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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국회, 시민사회 및 형사실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 휴대전화 감청 및 패킷감청의 대상범죄가 보다 축소되어야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는 문언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덴마크식의 대항적 심리절차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용의자 확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기지국수사와 증거수집 및 피의자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기지국수사를 구별하여야 한다. 협의의 기지국수사는 그 특성상 관련자에 대한 사후통지의무의 면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광의의 기지국수사는 GPS위치정보 추적에 준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과거 GPS위치정보 추적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나 그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실시간 GPS위치정보 추적은 통신제한조치에 준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고 허가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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