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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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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달로 정보처리 기술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으며 이는 기존의 범죄형태와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증거를 압수ㆍ수색한 이후에도 검증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데이터를 환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에 우리법은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수색하기 위한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법에서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대한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도 네크워크상의 정보 검색에 대하여 감청으로 분류하고 감청법과 팬트랩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한 IT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상의 전자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압수ㆍ수색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수색범위 지정 및 감정의 문제 역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상 전자 데이터의 압수ㆍ수색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은 압수물의 압수ㆍ수색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를 직접 담당하고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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