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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길영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3 - 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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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의 대상으로서 디지털은, 디지털 고유의 특성 때문에 종래 ‘아날로그’ 시대의 법리와 체계에 정합성을 가질 수 없다. 이글은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분석하기 위한 글이다. 다시 말해 고도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고전적 아날로그 입법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함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난삽한 입법내용을 분석한다. 정의규정의 미비와 규정의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입법자체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한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디지털통신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디지털에 대한 감청과 압수 · 수색에 있어 공통되는 본연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내외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디지털통신 시대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논한다. 더 이상 소극적 의미에서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가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디지털 기본권’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입법자체의 난삽함에 관하여
Ⅲ. 입법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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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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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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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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