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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
사형확정자의 시설 내 생활 실태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특성
[제1장 서론]
[제2장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
제1절 사형확정자의 의의
제2절 사형확정자에 대한 국제 규범 개관
제3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집행법」을 중심으로
[제3장 사형확정자의 시설 내 생활 실태]
제1절 주요일과
제2절 수용환경
제3절 인간관계
제4절 수용시설 생활 중 원하는 것
제5절 출역
[제4장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특성]
제1절 정서적 특성과 일상적 두려움
제2절 종교의 역할
제3절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
제4절 사형에 대한 불안감
제5절 사건당시 처벌 생각
[제5장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공무원들의 인식]
제1절 사형확정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제2절 사형 확정자 처우에 있어서 교정 직원들의 어려움
제3절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교화의 의미
제4절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사소한 동기만으로 처와 두 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의 자료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4.자 90모59 결정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무기징역형의 형기 기산일을 사형의 판결 확정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사형집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30 전원재판부
가석방의 형집행 요건기간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산입할지, 아니면 차별을 둘지는 입법자가 무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의 형사책임에 상응하여 필요한 처벌과 교정교화의 정도, 그 교정처우의 실태와 방향의 수립, 강력범죄 발생의 추이 및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판단, 무기수형자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4. 12. 선고 2016헌마204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3헌바98 결정
1.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장래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가치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서 이에 대한 예측 판단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예측과 판단의 주체인 교정시설의 장은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가진 경우라면 장기간의 교정행정업무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경우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19.자 94초123 결정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7. 3.자 2018헌바237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해 버리는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성, 잔악성, 결과의 중요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년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
1.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가. 피고인들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이에 가입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단체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수시로 단체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갑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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