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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79 - 4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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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식정보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유전자감식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강력범죄 등의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제안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한편 유전자는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생명과학과 법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등은 피의자와 수형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적인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용과 인권침해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전자 수집의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와 유전자를 현장에 남길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안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안은 유전자정보의 관리를 경찰과 검찰이 각각 관할하도록 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이원적 관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적 관리는 유전자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고, 중복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효율성도 저하된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의 관리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통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사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정보는 형의 집행중이 아니라 형의 종료시(석방시)에 채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설 내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석방 또는 석방시에 채취함으로써 재범방지라는 형법상 특별예방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형사법적 검토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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