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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59 - 2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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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한편,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DNA정보를 관리?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대책에 있어서 그와 같은 법률의 특색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장래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 있는데, 그 타당성은 그와 같은 법률의 내용이 되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정, 즉 한편으로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시료채취의 대상범죄 내지 대상자의 범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의 범죄 내지 재범의 가능성 사이에 유의미한 함수관계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한에서 시인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재범방지책으로서 유의미한 점이 강조되지만 DNA분석 내지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그것이 범죄예방과 인권보호 사이에 요구되는 적절한 타협과 합리적인 절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점은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상회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 설득력 있는 규범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외국의 유사한 법제에 비해서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유형 및 대상자의 범위, DNA정보의 삭제사유 등에 관해서는 개선과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DNA신원확인법」의 내용과 법제적 의미
Ⅲ. DNA정보의 이용과 인권론
Ⅳ.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결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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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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