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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3 - 1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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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영역에서 유전자정보은행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 미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인권침해의 가능성, 유전자정보가 국가 기관에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의 가능성 등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다. 유전자정보은행이 운영되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는 흉악범 검거와 재범률이 높고 증거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등의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침해, DNA 오•남용 등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 니라 유전자정보은행 입력대상 범위, 유전자시료를 채취시기, 채취한 시료의 처리방법, 유전자정보 관리주체 등에 대해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으로서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유전자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의 위험 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유전자정보은행 운영 주체는 완전 독립된 기관에서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유전자정보 입력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헌성 시비와 정 당성 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유전자 분석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면 다른 보안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입력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정보의 삭제 및 폐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삭제•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 법에 대해서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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