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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1 - 1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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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이란 사람이나 말에게 자극제 또는 흥분제를 사용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약물을 사용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스포츠의 기회균등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攀 Clemens Prokop, Probleme der aktuellen Dopingbekmpfung aus Sicht national/internationaler Verbnde, Doping- Sanktionen, Beweise, Ansprche, Staempfli Verlag AG, Bern, Verlag C.H. Beck, Mnchen,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tsbuchhandlung, Wien, 2000, S. 89.攀攀 약물로부터 선수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해야하는 스포츠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운동선수가 스포츠단체에서 정한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기단체는 해당 선수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도핑으로 인한 제재의 방법과 정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민사법원 또는 스포츠중재법원이 판단하며 그에 따라 경기단체는 선수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처벌을 가하고 그 이외에도 소속팀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을 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소속팀은 채무자로서의 해당 선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선수는 근로자로서 또는 독립된 1인의 회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스포츠 관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당사자들과 법적 분쟁을 유발시키게 된다. 법적 총괄 문제를 안고 있는 도핑의 문제는 단순히 선수개인의 문제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선수계약, 스폰서계약 등과 더불어 이들이 상호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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