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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7 - 3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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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가 도핑을 규제하는 것은 스포츠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선의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스포츠 단체는 도핑물질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행위가 도핑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규정하고 공지하여 선수로 하여금 그의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오늘날 도핑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입증방법도 또한 다양지고 있다. 금지약물이 선수의 체내에서 발견된 경우의 입증과 반증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도핑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및 그 과정에서 선수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과 반증, 도핑테스트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과 반증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선수에게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도핑물질이라도 그 반응은 선수 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도핑물질이 선수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핑의 사실을 추정하는 외관증명의 방법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도핑의 결과에 대해 선수의 이의제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입증책임은 선수로부터 경기단체에게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외관증명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도핑의 입증은 매우 전문가적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반증이 선수에게 부당한 위험을 강요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입증은 단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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