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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 - 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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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은 스포츠 선수가 일종의 흥분제로서의 약물을 복용하여 그 선수 개인이 가지는 스포츠능력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강화시켜 스포츠 경쟁에 있어서의 승부의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핑은 스포츠 선수자신이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자기의 주치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약물이 복용될 수도 있다. 전자의 자발적 도핑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선수가 경기에서의 좋은 성적을 위하여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러한 도핑에 대하여 주치의와 스포츠 선수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인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비자발적 도핑에 있어서는 스포츠 선수는 그 약물이 부상이나 건강을 위하여 치료적 목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믿고 약물을 복용하였는데, 그 약물이 치료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흥분제로서의 효능도 내포하여 도핑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도핑의 법적문제는 선수와 의사 그리고 트레이너 및 선수가 소속된 구단과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치의에 의해서 제공된 금지된 약물을 비자발적으로 도핑한 스포츠 선수는 자기의 신체에 대한 유해한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핑은 약물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능력을 발휘케 하는 점에서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대변되는 스포츠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물로 인한 선수의 건강상 위해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또한 스포츠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핑의 사고에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 민사적 책임으로서의 도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고려 된다. 도핑사고에서 피해자로서의 청구권자로는 흔히 도핑을 당한 운동선수, 그 경쟁 선수, 선수구단, 관객, 경기주최자, 스폰서 등이 인정될 수 있다. 운동선수가 도핑을 하다 적발되면 우선 스포츠중재법원에 의한 제재가 주어지기도 한다. 도핑사고로 인한 책임주체별에 대한 청구권의 규범과 그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본고는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핑사고에서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책임, 이와 병합하는 불법행위책임, 그리고 제3자 보호효 이론, 아울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법리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운동선수의 경기주최자와의 계약체결 전후에 따른 도핑의 사실은 급부의 원시적 혹은 후발적 불능의 기준이 되고 독일의 개정채권법과 달리 우리 민법상에서는 아직 이러한 급부의 원시적 내지 후발적 구별은 필요한 도구로서 작용한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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