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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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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스포츠뿐만 아니라 단체스포츠에서 경기 지도자의 역할은 선수와 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의 막강한 영향력이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특히 선수 개인에 대한 신체적·재산적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지도자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지도자계약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지도자를 선수 개인의 지도를 위해 선수와 직접 지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단체에 소속되어 팀을 지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개인지도자의 경우에는 선수와 지도자가 직접 지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고용계약을 비롯하여 위임계약 및 도급계약적 성질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개인선수를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해 선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수는 지도자를 상대로 직접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체지도자는 소속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제3자 보호효가 있는 계약의 법리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선수에 대한 계약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히 단체와 지도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위·감독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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