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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1 - 1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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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는 선수와 선수 사이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핑선수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스포츠단체가 선수에게 행사하는 징계권한은 스포츠단체의 규정에서 출발하는데 그 규정은 단체가 사적 자치를 바탕으로 제정한 것이다. 선수는 스포츠단체에 가입함으로서 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단체규정에 따른 처벌을 승인한다. 그러나 스포츠단체의 규정은 약관의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선수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부득이 계약법과 약관규제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도핑에 대한 징계규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경우 그 효력은 부인된다. 또한 단체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데에는 내용상의 제한도 있다. 그것은 도핑의 내용이 명시적일 것, 처벌의 정도가 형평성에 맞을 것, 과실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것, 동일한 사안에 이중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부당한 스포츠단체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스포츠 특유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스포츠중재법원에 의한 구제신청도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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