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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59 - 5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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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그간 신탁법리에 대한 연구 및 판례가 비교적 풍부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대상판결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대상판결은 신탁법률관계중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주장하였다. 첫째, 수탁자 경질에 따른 법률관계의 기존 법리 중 포괄승계로 보는 점은 옳으나, 전수탁자와 신수탁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는 승계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강행법규위배로 무효라고 본 점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약정에 의해 그러한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약정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 신수탁자의 책임범위를 판결주문상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결과, 금액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라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함을 밝혔고, 나아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관한 점까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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