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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5 - 3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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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탁법은 수탁자의 신탁사무위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러한 입법은 수탁자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신탁제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신탁재산이 다양화되면서, 다양화된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전문화된 운용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제3자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수탁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확립을 전제로 신탁사무의 위임 여부를 수탁자의 재량판단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제안한다. 단 투자운용권의 위임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투자정책서의 작성을 위임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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