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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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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67 - 2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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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명의신탁의 전형적인 형태인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기존의 다수설은 별다른 논의 없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관행적으로 인정하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경우에 형사 처벌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설명하고,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지적하여 새로운 이론 구성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맹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고, 따라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이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에서 수탁자에게 사실상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는 이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둘째,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다는 주장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규정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속은 무효이고,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법상의 불법과 민법상의 불법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점이라 하지 않은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절차상의 문재와 실체법상의 문제를 동일하게 이해한 문제가 있다.
셋째, 무효인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있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신탁자에게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신탁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한 것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에 따라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임의로 매도한 수탁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같은 법에 처벌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민법상 불법을 형법이 보호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반한다. 그리고 민법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형법이 개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2자간 명의신탁
Ⅲ.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성립여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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