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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9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7 - 230 (24page)
DOI
10.18215/kwlr.2020.5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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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7조 제1항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하여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신탁재산관리인은 구신탁법상 수탁자의 임무가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었는데(구 신탁법 제16조),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위와 같이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이 있는 경우에도 선임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제17조 제4항 본문). 이들 규정에 대해서는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탁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의 이해상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행위의 동기나 결과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해상반을 이유로 하는 신탁재산관리인은 특정 행위에 관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나, 그 외의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은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지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이를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필자는 그 결정에 따른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Ⅲ.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
Ⅳ. 신탁재산관리인의 지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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