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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8집 2005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81 - 4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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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명의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1995년 3월 30일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법률 제4944호)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동법 제4조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행해진 등기의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규정하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명의신탁 당사자 또는 매도인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과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현 우리사회에서의 부동산 투기의 병폐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실명법을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인정한다’라고 개정한다면, 위와 같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견은 해소될 것이고, 그렇다면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있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횡령죄 및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다면 세금포탈 및 탈루, 재신은닉의 수단으로의 명의신탁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도 맞는다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Ⅲ. 2자간 명의산탁과 형사책임
Ⅳ. 중간생략(3자간)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Ⅴ. 계약(3자간)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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