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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1 - 1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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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는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따라서 대리행위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이다. 수권행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논의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는 수권행위에 외부적 수권행위라는 관념을 인정할 것이냐,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을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외부적 수권행위 개념은 불필요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상대방에게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상태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외부적 수권행위는 상당한 기간 내에 내부적 수권을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후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배적 학설은 단독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계약설은 일정한 장점을 가진다고 본다. 민법 제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본인에 의한 일방적 수권은 유효하다. 본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체결되는 수권계약에 대해 본인이 승낙하거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무능력자는 대리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무능력자가 자신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단순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에게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본인이 무능력자임을 알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에는 무능력자의 단순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 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백지위임장에 의한 수권에 대해서는 단독행위설을 취하는 학자들도 그 성질을 계약이라고 보는바, 계약설은 이러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와 같이 백지위임장은 수권행위의 방식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수권행위의 방식을 아울러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에 17대 국회에서 제안하였던 민법개정안에서 도입을 추진하던 처분권부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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