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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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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4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4 - 74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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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계약(Ship Management Agreement)이 직접대리 내지 간접대리(위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영미법이나 우리나라법이 모두 그 궤를 같이한다. 선박관리계약의 사실상 유일한 표준계약서식인 SHIPMAN 2009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서식 하에서도 미국법이나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7조, 제25조 참조). 먼저, 선박관리회사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를 본다면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따를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며, 이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이라 한다. 특히 대리와 다른 수권이 있는 위임관계들을 구별하는 요소가 바로 선박소유자의 지배(control)를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 간에는 이와 같은 선관주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관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선박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선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자체를 타인이 하게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영미에서는 대리(agency)관계를 본인과 대리인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계약관계가 아닌 일종의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할 충실의무(duty of loyalty ; duty of fair dealing)는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박관리회사 내지 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본다면, 선원송출형 선박관리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박소유자로부터 단순한 대리권이나 대행권을 수여받는 것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령 인사・보수・관리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이상 선원법(제2조, 제112조)상의 선박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전권이 위임되었다면, 제3자형 선박관리회사와 마찬가지로 책임부담의 주체는 선박관리회사가 된다. 이들 선박관리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선박관리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피용자가 되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책임을 제한받는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영미법상 대리(agency)의 법리적 함의는 특별한 신뢰와 동의를 표하는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본인과 대리인 간에 대리관계가 성립하고, 대리인이 본인 또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대내외적 권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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