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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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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우리 민법체계상 사인들 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적 행위(법률행위 및 사실행위)가 있다. 이러한 타인을 위한 행위제도로 민법 제114조 이하의 대리제도, 제680조 이하의 위임제도, 제734조 이하의 사무관리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제도들의 법적 본질과 내용 그리고 행위들의 특성과 유형 특히 민법 체계상의 역할과 효력의 귀속효과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대리제도에 있어서는 ‘형성권의 특성을 갖는 대리권’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위임제도의 경우에는 위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 그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관리 제도에서는 채권을 그 도구로 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하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원적 차원에서의 핵심적 본질은 ‘일방적 법률행위’, ‘채권계약’, ‘법률’ 이라는 차이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민법상의 단위제도(Rechtsinstitut)들을 민법 전체체계(Rechtssystem)내에서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점을 분류하여 그 고유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각제도의 유기적인 활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각의 타인을 위한 법률적 행위제도들이 각자의 고유기능이 있고 또 서로 보완작용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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