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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1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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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는 양 당사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달리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라는 3면 관계로 이루어진 법률관계이다. 특히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대리권에 따라 그 실현과정으로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주로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대리행위와 그러한 대리행위로 본인과 상대방 간에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지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 기초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수권행위로 구별하고 수권행위를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단독행위로 보고 있을 뿐, 본인과 대리인의 권리 의무 관계는 단순히 기초적 관계로 미뤄두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초적 관계는 위임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기초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적 관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대리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디폴트 룰(default rule)로서 대리제도 고유의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와는 달리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는 미국의 제3차 에이전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Agency)에서의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참조하여 우리 법을 비교·검토해본 결과, 대리관계에 고유한 대리인의 의무로는 본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 선관주의 의무, 적절한 능력보유의무,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기밀정보이용금지의무, 이익향수금지의무, 분별관리의무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권리로는 보호에 관한 권리, 비용상환 및 손실보상 청구권, 예외적 보수지급청구권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법상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의무
Ⅲ. 미국법상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권리
Ⅳ. 우리법에 대한 시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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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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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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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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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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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하는바,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사무는 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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