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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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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위임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계약체결 모습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위임인의 생전의 의사표시를 사후에 보장하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위임인의 생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불측의 손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사후사무위임계약에 의해 상속인은 위임인의 지위와 해제권도 승계하지만 사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과 상속법질서 및 유언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론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후사무위임계약에서 피상속인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한계점은 위임의 사무처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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