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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79 - 4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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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개정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추가형을 선고하는 대법원의 양형실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기징역의 판결확정 이전에 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2006도8376)와 유기징역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때 그 처단형의 하한과 관련하여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경우(2009도4929), 나아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기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2010도931)의 문제사안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39조 제1항의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라는 법문의 의미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과정에 참고가 된 스위스 형법상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추가형 선고의 양형실무와 비교하여 동규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드러나는 추가형의 양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추가형의 양형실무가 입법자의 개정취지와 일치되도록 제39조 제1항의 적용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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