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금지착오의 해석학적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 금지착오 규정에 관한 입법론
Ⅳ. 금지착오 규정의 입법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823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소정의 장의사영업의 내용이 되는 ``판매``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1860 판결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실치 운영하였다면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5조에 위반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3 판결
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및 제89-4호 등에 의하여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받았다 하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 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가.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라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고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인데, 위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정당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동법의 기타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동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299 판결
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모든 지역에서 공급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일반규정이고(적극적 요건), 제17조는 청약예금 제도 실시 지역에서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요건을 규정한 특별규정이고(소극적 요건), 그 공급절차에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구성요건착오의 도출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3 .01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형사정책연구
2007 .09
독일에 있어서의 위법성착오와 책임조각의 한계
법학연구
2005 .06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법연구
2006 .10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현행법체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해석론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입법ㆍ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04 .02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0 .01
공소사실의 동일성 - 행위다수성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13 .01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8 .01
오상과잉방위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008 .01
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법규의 문제
형사법연구
2009 .01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학연구
2008 .0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03 .02
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04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