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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형 집행의 일반기준
Ⅲ. 제39조 제3항에 따라 형을 다시 정하는 문제
Ⅳ. 형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형기의 통산의 문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양형이 부당한 것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을 `원심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형의 양정이 피고인 및 당해 범행에 관련한 다양한 사정( 형법 제51조 참조)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판단으로 행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07. 3. 2.자 2007초기5 결정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1] 형법 제39조 제1항이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과 전단 경합범 사이에 처벌의 불균형이 없도록 하고자 하면서도,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정한 취지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판결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라는 형법 제39조 제1항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의 재량이 무제한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형평을 고려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9.자 2006모135 결정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중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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