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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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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 관한 각론적 검토의 일환으로서 채권자에 의하여 야기된 채무자의 불이행을 규율하고 있는 협약 제80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협약 제80조는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다. 2. 협약 제8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불이행이 야기되었을 것을 요하는데, 그 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또 채권자의 귀책사유 유무도 문제되지 않는다. 3. 채권자 단독으로 야기한 불이행은 계약위반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로써 불이행에 기하여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모든 구제수단이 소멸한다. 채권자가 불이행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나머지 구제수단의 범위는 당사자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감쇄된다. 채권자의 불이행에 대한 기여도가 채무자의 그것과 같거나 작은 경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구제수단을 보유하고, 나머지 구제수단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쇄가 따른다. 4. 제80조에 따른 면책은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권 내지 채권자의 급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우리 민․상법에는 협약 제80조와 직접 비교할만한 규정이 없으나, 제80조는 신의칙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우리 사법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이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사법학에서는 채권자에 의하여 야기된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에 관한 향후의 논의에서 본고가 검토한 협약 제80조의 해석론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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