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57 - 9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의 판례 및 다수설의 견해는 特定債權者의 債權者代位權行使에 의한 前訴가 제기된 이후, 다른 채권자의 價權者代位權行使에 의한 後訴는 重複訴訟에 해당되어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특정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무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한적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채권자평등이라는 실체법의 대원칙에 반하여 소송법상 불평등하게 채권자를 대우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정채권자에 의해 전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후소를 중복소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할 것이 아니라 병합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데도 중복소송이라는 이유로 후소를 부적법각하하게 되면 특정채권자의 전소 제기 및 판결의 결과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어 후소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보전일 뿐이라는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면 그 대위처분금지가 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이행을 받아 이를 대위처분금지가처분한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우선권이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더라도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로 제3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의한 이중매매 등의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행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먼저 가등기한 후 다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가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직접 이행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채권자의 대위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대위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할 경우 이를 등기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위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의 이름과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가처분임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시에 보전처분의 효력을 이단계(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임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임을 공시하는 이중의 가처분) 보전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이단계 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입법론적으로 등기예규를 만들어 이단계보전처분의 효력을 한 번의 등기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입법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한 번의 대위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단계 보전처분의 공시방법을 개발해 냄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이행이나 강제이행을 받게 되면 이를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우선권이 인정되는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불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시에 제3자의 악의취득을 추정케 함으로써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을 지키게 되어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위처분금지가처분에 채권자의 보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후소를 중복소송이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고, 이미 성립한 기판력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체법상 평등한 채권자를 소송법상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후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병합심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등기예규 또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등기방법을 개발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보전까지 확대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채권자를 올바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악의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3자의 통모나 강제집행면탈행위 등의 개입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여야만 실체법상의 채권자평등의 법리를 소송법상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의 목적인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목적을 실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기
Ⅱ. 轉得者의 債權者代位權 행사 여부
Ⅲ. 二重轉得者의 債權者代位權 행사의 경합
Ⅳ. 轉得者의 處分禁止假處分의 效力 範圍
Ⅴ. 代位假登記假處分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584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