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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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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천수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년도 추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607 - 6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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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그 준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CISG 제79조를 중심으로 사정 변경의 법리와 면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면책요건의 적용사례분석을 통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ISG 제79조 제1항에서는 협약 하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불이행 당사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책요건으로 통제불가능성, 예견불가능성, 회피 또는 극복불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의 통제불가능성이라는 요건에 부가하여, 예견불가능성과 회피 또는 극복불가능성은 누적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장애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에 있어서도, 예견불가능성이나 회피 또는 극복불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극복불가능성 요건은 합리적인 대체이행의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이행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이른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이 면책된다는 것은 계약이행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무적 견지에서 볼 때, CISG 제79조에서 그 예외가 널리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목차

Ⅰ. 서론
Ⅱ. CISG에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면책요건
Ⅲ. 면책요건의 적용사례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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