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85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재단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단채권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의 법정의견은,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정의견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별개의견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의 규정취지와 포섭범위를 밝히고,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파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하여도 대상판결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