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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쾅원 김희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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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변제 부인권은 파산법의 공정성 원칙을 반영하는 핵심 제도로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신의성실을 옹호하며 시장 질서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생활에서 채무자가 파산임계기간에 친족, 친구나 이해관계자 등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변제 부인권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각 채권자 간의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변제 부인권은각국의 파산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법적 성립요건은 개별변제 부인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부인권제도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다. 중국 파산법상 개별변제 부인권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32조, 「선전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 제41조 및 관련 사법해석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변제 부인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행위요건 중“내부자조항“의 미비, 기간요건 기산점의 불일치성, 파산원인요건의 입증곤란, 주관적상태 요건의 결여, 일부 예외요건 규정의 불합리성 등이다. 상세하고 명확한 규정이없기 때문에 개별변제 부인권의 정상적인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파산제도의 입법과 사법적 현실에 입각하여 개별변제 부인권 구성요소의입법현황을 소개하고 현행 법률규정의 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행위요건 중 “내부자조항” 보완, 기간요건 기산점의 명확화, 파산원인요건 입증책임의 수정, 주관적 상태 요건의 도입, 예외요건 법조항의 수정 등으로 나누어 저자의 사견을 제시한다. 현재 중국은 「기업파산법」 이 개정되고 「선전 개인파산조례」 이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등 파산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 파산법상 개별변제 부인권의 성립요건을정립하는 것은 파산법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이며 더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논의들이 개별변제 부인권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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