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1 - 15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대상판결은 주택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지만,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임차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지만,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되며,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사건에서 권리자인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취권자는 무권리자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의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환취권의 목적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