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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몽요 (동아대) 김희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69 - 3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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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경제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제때에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채무자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파산제도가 대두되는 이유이다.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부단한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거래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기업법인에 대해서 ‘기업파산법’을 제정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인파산과 관련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뿐만아니라 개인에게 매우 큰 손실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파산을선고해야 할 경우, 집행에 있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피집행자에게도 속수무책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본 논문은 중국의개인파산제도 구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서 시작해 중국의 개인파산제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파산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인파산제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원 시스템의 불완전, 지방입법조치의 불완전 그리고 이론적 접근이 부족 등으로 들 수 있다. 지원 시스템의 불완전의문제에 대하여 사법지원 시스템의 설립,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시스템 구축및 개인파산상업보험 시스템 구축 등 측면에서 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지방입법조치의 불완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고위급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평 원칙과 고효율 원칙의 측면에서 개인파산제도의 중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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