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63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파산 상태에서 중국 파산법과 중국 물권법 그리고 기타 상관 법률간에 교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행사 및 소멸은 해석과적용상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유치권의 행사에 관하여, 문의해석, 체계해석과 목적해석의 방법에 의거하여, 청산 단계 중, 유치권은 행사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국 파산법 제109조에 따라 파산 선고후,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비록파산심판회의기요 제25조는 유치권자가 청산절차 및 화해절차 중 제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초념은 칭찬할 가치가 있지만, 회의기요는 아직 법률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 수정 전 실무조작 중에서는 중국 파산법의 상관 규정을 기준으로 법의 안정성과권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치권의 소멸에 관하여, 체계해석과 목적해석을 통하여, 중국 파산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파산 관리인에게 반환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그것을 유치와 저당을 설치하지 않은 재산으로 축소해석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치권자는 중국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물을 파산 관리인에게맡겨야 하지만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하여 멸실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여기서 그저 유치권자의 점유 형태가 직접점유로부터 간접점유로 변했기 때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