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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3 - 84 (42page)
DOI
10.33982/clr.2021.02.2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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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지만 양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저당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근저당권의 이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분리되는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이 어떠한지,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근저당권명의인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및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혹시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직접 전술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는 없을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담보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이해관계의 再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대상판결이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그렇지만 이미 배당금을 지급받을 실체적 권리를 상실한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자신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형식적·절차적 권리까지 부정하고 있는 점은 그 결론과 이유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 밝혀지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라도 배당을 통한 만족이 예정된다면, 이러한 배당금은 피담보채권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귀속될 몫이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인 배당금 채권의 귀속자 역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피담보채권 양수인에게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하여 실체적 배당수령권을 확보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집행절차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실관계 및 각급 법원의 판단
Ⅲ. 사안의 쟁점과 각급 법원 사이의 견해 差異
Ⅳ.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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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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