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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7 - 2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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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생활하고(자기결정권의 존중),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정상화), 필요한범위에서 최소한도로만 자기결정권 행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법정후견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권리나 자격을 박탈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률규정이 300여개가 된다. 이 글은 이런 결격규정은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잔재로서 현행의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내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숙고없이 존속된 것임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만약 결격규정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과 거래하는 제3자가 입을 불의의 불이익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의 개시를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목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수단을 선택한 것임을논증한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후견인이나 지속적 대리인에 의한 지원 없이 방치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지, 후견인이든 대리인이든 의사결정지원자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임을 논증한다. 결격조항은 애초 설정했음직한 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규정일 뿐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만 강화하는 무용하고 해악적인 규정이어서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되어야 하고, 전면폐지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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