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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725 - 7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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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획일적 행위무능력을 전제로 후견인에 의한 포괄적 의사결정대행(대리)을 기본구조로 하여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획일적 행위능력 제한과 포괄적 권한 부여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보호유형과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새 제도는 과잉개입에 따른 의사결정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 국내외의 새로운 장애인 인권규범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법적능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자기결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행위로서 ‘합리적(정당한) 편의의 제공’으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제도의 성년후견유형은 종래 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도인지장애나 의식불명 상태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지속적 후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정후견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정후견의 동의유보는 후견인의 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아니라 공동결정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때 개정민법의 해석상으로도 후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후견인은 본인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의사결정지원의 관점에서는 의사결정장애인의 자율성과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후견대체제도로서의 후견계약과 특정후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후견계약은 본인 스스로 후견사무의 처리의 방법과 기준을 설정하여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다음에도 자기결정적 삶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노후설계수단으로 유용하고, 특정후견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면서 이들을 커다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Ⅲ. 의사결정지원 관점에서의 평가와 모색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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