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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17 - 136 (20page)
DOI
10.30833/LTPR.2021.02.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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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2016년 4월 15일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을 제정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을 목표로 성년후견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국가가 힘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2017년 3월 24일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 계획은 성년후견제도를 둘러싼 과제를 정리하여 향후 대응에 OutLine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17일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전문가회의에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에 관한 중간검증보고서』가 정리되어 동년 3월 24일 보고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의 중간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의 법무성이 대응해야 하는 내용, 즉 후견제도지원신탁 및 후견제도지원예적금의 보급에 관한 문제와 임의후견제도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운용 확보에 관한 대처 및 피성년후견인 등의 권리제한 조치의 재검토에 대해 검토 후,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간검증보고서에 나타난 일본 법무성의 역할
Ⅲ.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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