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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동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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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즉 능력제한이나 낙인 등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후견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후견제도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후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후견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이해와 절차에 대한 지적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후견제도에서 비용에 관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후견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에 대한 자격기준과 이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후견제도의 주요한 대상인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대상인데 그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들이 소유하는 권리에 법적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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