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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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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에 따라 노인학대와 같은 노인의 인권침해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치매 등 고령에 따른 인지장애는 노인의 의존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이나 시설 종사자의 개호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본인의 자기방어능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노인학대의 위험을 극적으로 악화시킨다. 본고는 특히 고령인지장애인의 학대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보호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실현을 지도 감시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법적능력의 향유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지속적 법정후견유형(성년후견, 한정후견)은 법적능력의 향유나 의사결정지원의 점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에 후견계약은 자기결정에 기반한 실질적 후견대체제도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도 저촉되지 않고, 성질상 대개 완만한 진행 경과를 보이는 치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 기반의 구축과제나 제도 이용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향후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장애인의 행위능력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대행제도에서 법적능력의 향유를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행위능력제한의 폐지로 인한 보호의 흠결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고, 의사결정지원이 사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국제적 인권규범과 성년후견
Ⅲ. 고령인지장애인을 인권 보호를 위한 후견계약의 활용 가능성
Ⅳ. 행위능력제한의 폐지와 의사결정의 지원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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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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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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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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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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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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