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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화성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21 - 439 (19page)
DOI
10.30833/LTPR.2023.02.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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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흐름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행에 있다.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성년후견인제도의 패러다임을 의사결정 대체에서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체결 국가들 중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미비한 국가였다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되는 이행에 맞추어 개정을 하게 되었다.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의사결정지원 방향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체제로의 개정 흐름에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역시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하였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성년후견인이 대체하는 의사결정 대체제도로서 발전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UN장애인권리협약 체결국가이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으로서 성년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년후견제도를 개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모법이라고 불리는 독일이 성년후견제도를 개정을 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독일의 개정 민법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독일 개정 민법 전반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번 독일 개정 민법의 중심규범이고, 성년후견인의 기본원칙과 입법자의 생각과 개정 방향이 잘 나타나 있는 독일 민법 제1821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일의 개정민법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희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였다는 점과 그동안의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제도에서 완전하게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전환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성년후견법의 연혁
Ⅲ. 2023년 시행 중인 독일 성년후견법의 주요 내용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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