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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특허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3 - 60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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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의 도입으로 고의의 특허 침해에 대해 전보배상의 3배 한도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증액배상 제도가 2019. 7.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엄격히 구별하는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 침해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 쉽지 않고 이미 여러 법률에서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으로 도입된 증액배상 제도는 전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므로 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효력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영미법에서 판례로 인정되어 온 협의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는 달리 전문법관에 의해 손해액이 산정되고, 손해액의 상한이 전보배상액의 배액으로 법률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협의의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구분해야 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증액 시 고려 요소로 8가지를 명시하고 있어, 위 고려 요소의 해당 여부 및 증액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무례나 재판례가 없다. 특허법보다 먼저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한 다른 법률들을 적용한 판례와 미국 연방법원의 리드 요소(Read factor), 협의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증액 요소 및 이를 법제화한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Model Punitive Damages Act), 캐나다 연방법원의 위튼 요소(Whiten factor) 등이 특허법 제128조 제9항 각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과 같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법문에는 ‘법원이 증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증액의 여부 및 범위는 법원의 재량판단 사항임에도 같은 조 제9항은 증액 시 고려할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조 제9항 제1호, 제7호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참작할 실익이 적어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 제6호는 참작 사유로 벌금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형사제재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기타 참작사유’와 같은 조항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증액배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정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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