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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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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3배 배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허법에서도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우리법상 처음으로 특허법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에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와의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회적 측면에서나지식재산의 이용환경적 측면에서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법상 전보배상만으로는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합의하에 하도급법을 필두로 개별법에서다양한 형태로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침해의 특수성, 지식재산 이용환경의 변화와 현실적 필요성, 법경제적 관점 등에 비추어 특허법에도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특허법에도입될 증액손해배상제도는 이미 동제도를 도입한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동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인 환경관련분야나 제조물책임법과는 도입의 취지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해당제도가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증액손해배상의 범위나 구체적인 적용요건을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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