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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9 - 42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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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배상 책임은 2011년 이후 여러 법률에 도입되었다. 이미 우리 민사책임법 체계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이 주목받고, 더 많이 도입되며,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입법자료에 제시된 ‘징벌’이라는 표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증액배상에 형벌적 의미와 기능이 있다는 이해 아래에서 해당 법률을 해석·적용하면, 법 위반행위자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주안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충분한 피해구제나 보상은 오히려 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증액배상은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증액배상을 도입한 각 법률은 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법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제시한다. 이는 해당 법 위반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손해초과 불법수익과 종래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던 비재산적 손해 부분 및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의 일부를 발생한 손해나 이를 초과하는 증액배상분에 포함하도록 한 책임확장적 규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법원은,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 부분까지 포함한 “발생한 손해”의 3배 또는 5배 범위에서, 기존 법리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된 손해배상액과 그의 손해초과 불법수익 및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의 일부를 합산한 돈을 증액배상금으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산정과정에서, 각 법률이 정한 배상액 경감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개별적·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파악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속죄의 관념,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관점 등을 고려한 배상액 증감은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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