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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9 - 5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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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다원화사회와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민주주주의 제도의 성숙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가정책에 관련한 국민의 참여의식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새로운 입법을 통한 국가정책의 변화와 집행이 국민개개인의 생활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입법참여는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었다. 최근 국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입법참여의식의 변화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더욱 높아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 입법예고제도, 정부의 입법계획통지제도, 위원회 의사공개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집단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로서는 국회의 입법자문위원 및 법제처의 입법자문위원, 법제자문관, 자치단체 입법고문제도 등 사전입법지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 최근 특정입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이나 일반국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입법참여의지의 향상은 로비스트제도의 도입,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입법과정에서의 참여채널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 입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특정입법에서 입법관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입법관여자의 이익을 적극 실현하고,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의 입법참여를 위한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제도는 입법공청회와 입법예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예고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의견의 수렴과 조정 등을 통한 입법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전히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부족에 따른 특정입법의 입법예고이후 다양한 입법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노력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입법예고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입법예고제도 자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예고제도에 관한 국내의 관련법제와 해외관련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입법예고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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