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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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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찰하고,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양자 관계 서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양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양자를 상호 대립적이거나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두 개의 헌법 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시민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 계약이라는 민주주의 요소가 헌법이라는 법치주의 요소를 만들고,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입헌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제약한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하는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며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모아 입법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적인 제약 하에 민주주의를 발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법률은 다시 헌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상위이고 중요한 법치주의 요소가 된다. 한편, 이러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요소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킨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도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 참여라는 민주주의 요소가 법치주의를 제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 준거를 도출하여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같은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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