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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3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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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비준한 여러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 이행을 위해 개혁을 시도하여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체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프랑스에서 뇌물죄는 부패죄로 지칭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협의의 뇌물죄와 영향력 행사죄로 세분된다. 대향범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뇌물죄는 부패의 주체를 중심으로 수동적 뇌물죄와 능동적 뇌물죄로 구분된다. 광의의 뇌물죄는 공적영역(공공부문), 사법영역, 사적영역(민간부문) 구분되어 별개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적 영역을 제외하고 각 영역에서 협의의 뇌물죄와 영향력 거래죄가 있다. 국제법 차원에서 외국에서 범해지는 공적영역에서의 뇌물죄와 사법기능과 관련된 뇌물죄 등의 범주가 추가된다. 협의의 뇌물죄는 직무의 수행 또는 포기의 대가로 금전 등의 이익을 공여 받거나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며, 영향력 행사죄는 관청, 행정기관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하여 영향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공여 받거나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프랑스의 뇌물죄의 범죄체계가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적용되는 영역별로 뇌물죄가 각각 규정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보면 주체나 적용대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구성요건 자체는 매우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체계에 비춰 볼 때 뇌물죄와 관련한 규정들이 형법과 다수의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으며 구성요건이 통일성 없게 제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에 편입하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수뢰죄와 관련한 유사한 규정들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행위객체에 해당하는 뇌물을 금품 등 여하한 이익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 법상 알선행위와 관련한 뇌물죄는 프랑스 법의 영향력 행사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알선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프랑스 법을 참조하여 ‘알선’이라는 용어를 ‘영향력 행사’로 대체하고 알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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