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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5 - 16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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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해석의 배후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서 라캉의 정신분석학이론의 적용을 시도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 야콥슨의 구조주의적 언어철학을 응용하여 자신의 정신분석학이론을 무의식도 하나의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명제로 압축하였다. 이 무의식에 대한 언어적 해석은 상징적 거세로 생성된 결핍이 오히려 욕망이라는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인간 주체에 관하여 논한 것이다. 그 해석에 활용된 은유와 환유라는 수사학 용어가 지닌 범용성 덕분에, 법학이 언어철학과 문학이론의 사유를 거쳐 정신분석학의 통찰로부터 힘입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성법언어를 통해 형성된 법해석의 주체는 정의를 욕망하기 시작한다. 주체는 보편적인 법과 개별사안 사이에서 의미를 지니는 정의의 충만함을 향해 욕망이 담긴 법언어들을 나열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해석만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 법언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의를 담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언어의 나열을 통해 그 궤적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이러한 법해석을 통해 정의에 도달하는 것에 회의를 품기 시작할 때야말로 법이 해체되는 순간이자 의미를 창조하는 은유의 찰나이다. 이는 법의 체계내적 또는 자기준거적인 형태의 정의 실현이 아니다. 오히려 법 외부에 준거를 두고 법에서 미끄러짐으로써 법 밖에서 법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아야만 기존 법을 해체하고 미래의 법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근대법의 자기성찰은 법해석을 환유로 볼 때, 다시 말해 법해석의 결과물들을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좇는 과정에서 치환된 형성물로 보고 그 형성물들을 소급적으로 의식화함으로써 이성법언어가 무엇을 억압하고 검열했는지 성찰할 때, 시적 정의의 실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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