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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전홍구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권종호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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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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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영상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TV를 통한 영상콘텐츠의 소비 축소와 모바일을 통한 영상콘텐츠 소비의 증가, UCC 같은 사용자제작 콘텐츠의 일반화와 1인 방송의 확대 및 OTT 서비스의 보편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콘텐츠는 고비용의 상품으로서 위험 회피를 위해 최초 제작 기획단계에서부터 창구 효과(window effect)에 따른 일품다용(OSMU)을 전제로 제작하고 더빙 외에도 축약 등의 2차적저작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디지털화와 인터넷 전송기술의 발달은 영상콘텐츠가 질적 발전과 함께 이용행태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산업적 측면도 중시되고 있다
영상콘텐츠의 제작은 대개 각본작가에서 부터 많은 저작자와 제작 스태프, 연기자의 참여 외에도 많은 물적 요소 등이 투입되는 관계로 경쟁력 있거나 좋은 영상콘텐츠 제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영상콘텐츠는 대부분 영상저작물로서 지위를 갖고 있어 그 권리관계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또는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규정을 적절하게 입법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영상콘텐츠의 진흥과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영상콘텐츠는 문화전파와 상품 수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기는 하나 투자의 성공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고위험의 상품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저작자와 제작 스태프, 연기자 등의 협력과 합동작업을 통해 생산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 관계는 복잡하다. 그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저작권 법리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법도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저작권법은 1987년 신저작권법 시행 이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개정을 하면서‘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의 취지나 디지털 환경변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이 특례 규정도 사실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은 선진국 등의 입법례에 따르거나 1987년 신저작권법 시행 당시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새로운 제작·유통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영상화의 허락범위나 만들어진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이나 유통 편의를 위해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의 모델이었던 독일 저작권법의 개정법 규정에 따르거나 여타의 저작권 선진국 등의 예와 같이 저작자나 저작권자를 정하는 등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좋다. 또한, 영상제작을 위한 위촉저작물에 대하여는 미국의 직무상저작물 제도 등을 참작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채권적 조건을 제외하고는 영상제작자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설이나 가요와 같은 기성의 저작물이 아닌 영상제작을 위해 제작자로부터 위촉을 받아 만들게 되는 각본이나 OST 같은 이른바 위촉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영상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제작자의 기획의도에 맞추어 감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촉받은 저작물의 저작행위를 통해 영상제작에 창작적 기여로 영상저작물의 근대적 저작자로서 공동저작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 학설은 이들을 원작소설의 작가와 같은 고전적 저작자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특례규정의 적용조항에 있어서 법원의 입장도 불분명하여 혼선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도 법적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금액이 투자된 영상콘텐츠의 비내구 소비재 적 성격 등을 감안하여 자유 이용, 즉 저작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IPTV같이 인터넷을 통한 전송으로 방송의 영역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방송의 정의에 포함하거나 새로운 정의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송사업자에게는 타 선진국의 예와 같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전송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영상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규정인 저작권법은 영상제작과 관계된 저작자나 실연자 등의 권익도 중요하나 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제작과 유통상의 편의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은 엄격히 하는 등 영상제작자의 권리 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유인하여 제작에 참여하는 저작자 및 실연자와 영상제작자가 윈윈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상문화와 영상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영상콘텐츠로서 영상저작물 8
제1절 영상콘텐츠의 개념과 의의 8
제2절 영상저작물 성립과 저작물성 31
제3절 국제협약과 주요 입법례 53
제3장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영상제작자 79
제1절 영상저작물의 특수성과 저작자 80
제2절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95
제3절 영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자 제도 106
제4절 영상제작자 118
제5절 방송영상의 저작자, 영상제작자 129
제6절 외주제작에서 저작자, 영상제작자 137
제4장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149
제1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와 그 제한 149
제2절 실연자의 권리와 그 제한 187
제3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195
제4절 영상콘텐츠의 파생적 이용과 저작권 260
제5절 소결 276
제5장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법제에 대한 개정방안 276
제1절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276
제2절 저작권법의 문제점 280
제3절 저작권법 개정방안 289
제6장 결론 326
참고문헌 331
ABSTRACT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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